[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내년 1월 하순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주권기관, 최고입법기관으로 우리나라의 국회에 해당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12차전원회의가 4일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사진 = 노동신문] 2020.12.05 oneway@newspim.com |
신문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4차 회의를 소집함에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결정을 전원일치로 채택했다"고 했다.
이어 다른 기사를 통해 회의가 내년 1월 하순 평양에서 소집된다는 사실을 전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4월 이후 약 9개월 만에 열리는 것으로, 1월 하순에 소집하는 것은 내년 초 열릴 제8차 당대회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대회에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등의 작업을 진행할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김 위원장은 제14기 대의원으로 선출되지 않아 회의에 참석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전원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사회를 맡았으며 태형철, 박용일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 등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최고인민회의를 소집하는 문제를 비롯해 반동사상문화배격법, 과학기술성과도입법, 임업법, 이동통신법을 채택하는 안건도 함께 상정됐다.
정대진 아주대학교 교수는 "최고인민회의를 1월 하순 개최키로 한 것은 8차 당대회 직후 필요한 입법과제를 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통상 4월에 열리는 회의를 1월에 열겠다고 못박은 것에서 내년 당대회 이후 속도전을 예상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상임위에서 사상과 과학, 임업, 이동통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한 입법 과제도 함께 처리한 것은 사상을 틀어쥐면서도 전방위적인 개혁 성과를 내겠다는 북한의 의지와 정책 방향을 거듭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