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시멘트업계가 국회의 지역자원시설세 입법 추진과 관련, 가뜩이나 어려운 경영환경에서 기업 의욕을 꺾는 조치라며 입법 철회를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시멘트협회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세법 개정안(일명 시멘트세)과 관련해 6일 입장문을 내고 "시멘트업계는 향토기업으로서 앞으로도 지역경제 발전과 상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의 의욕을 꺾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철회해 달라"고 했다.
[로고=한국시멘트협회] |
협회에 따르면, 시멘트업계는 지난 60여 년 가까이 고용 창출은 물론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 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최근 시멘트업계는 온실가스배출권 구매비용, 질소산화물(Nox) 배출부과금,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등 매년 약 1260억 원의 추가적인 환경비용 부담은 물론 환경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시설 확보에 필요한 시설투자 확대로 경영상황이 녹록지 않다.
협회 측은 "특히, 올해는 IMF 직후 수준보다 더 떨어진 출하량에,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시행으로 수출마저 절반 이상 감소한 상황에서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로 연 500억 원대에 달하는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은 업계의 어려운 경영환경을 외면한 처사"라며 "결국 시멘트업계의 공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했다.
현행 연 1260억 원의 환경부담금 납부는 환경시설투자 확충 등 업계 자발적으로 저감기술을 개발해 외부 불경제 해소를 유도하는 정부의 동기유발 조치로, 이러한 환경 개선 성과에도 불구하고 법제화된 지역자원시설세 부담이 계속된다면 시멘트업계의 환경 개선 노력은 그 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주장이다.
협회 측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구 의원들이 이를 감안해 지역주민과 시멘트공장 간 최적의 공존 방안이 민간부문은 직접 지원, 정부 차원은 환경부담금 납부임을 이미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멘트업계는 지역사회에 250억 원(500원/톤) 규모 직접 지원을 시작으로 향후에도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과 상생협력 기조를 확대·지속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60여 년 가까이 지역을 대표하는 향토기업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상생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소임을 최우선으로 삼아 온 시멘트업계의 경영방침은 앞으로도 변함없다는 것.
협회 측은 "하지만, 최근 시멘트 생산에 부과하는 지역자원시설세 입법을 둘러싸고 시멘트업계와 지자체, 지역주민 간 오해의 골이 깊어지면서 지금까지 쌓아 온 상생의 신뢰기반이 폄하되는 등 안타까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멘트업계는 이미 지난 20대 국회에서의 법안심의 때 지역사회에 250억 원을 직접 지원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국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그리고 지역구 국회의원 등에게 보낸 바 있다. 시멘트업계가 제안한 직접 지원은 지역자원시설세 통과 시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강원도와 충청북도 등 광역지자체로 편입되는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해당 지자체에 할당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다.
실제로 시멘트업계는 매년 100억 원 이상의 규모를 지역사회에 직접 지원해 오고 있으며, 올해는 그 규모가 200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협회 측은 "시멘트업계는 앞으로도 변함없이 시멘트공장이 위치한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직접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시멘트업계는 직접 지원이 지역주민과 상생을 위한 가장 실효성 높은 방안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보다 투명성 측면에서 큰 장점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지적된 바 있듯이 강원, 충북 등 광역지자체는 실질적인 세수 운영 능력의 부족에 대한 소명은 물론, 석회석 채광 단계에서 징수한 총 500억 원대의 지역자원시설세를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에, 과세 취지에 맞게 사용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다.
이에 비해 시멘트업계가 지역발전기금 등 지역사회와 주민들에게 직접 지원하고 있는 각종 사회공헌활동 비용은 투명하게 집행되고 있고, 또한 필요로 하는 곳에 해당 금액을 적절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협회 측은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의 불편사항 해소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목적이라면 지자체,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을 통해 상호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시멘트업계는 향후 지역에 대한 사회공헌활동 규모를 확대해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개선 등 실질적인 혜택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린다"며 시멘트 생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논의와 관련 입법을 거둬 주기를 간곡히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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