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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감사위 점검결과 공개...기준미달 업체 방치·벌점부과 소홀

기사등록 : 2020-12-0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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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당진·서산·계룡·금산에 시정·주의·회수 조치 요구

[내포=뉴스핌] 송호진 기자 = 충남감사위원회가 2020년 시군 종합감사 처분요구 이행실태 점검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6일 감사위 점검결과에 따르면 2018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수감기관 감사결과 처분요구사항 이행실태 전반에 대해 감사한 결과, 5개 시·군(논산, 당진, 서산, 계룡, 금산)에 대해 행정상 시정 9건, 주의 1건, 재정상 850만원을 회수 조치를 요구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2020.12.06 shj7017@newspim.com

당진시는 △건설업 행정처분 등록기준 미달 통보사항 처분요구 미 이행 △승소사건 소송비용 미 회수 2건에 대해 지적됐다.

감사위는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의심업체로 통보되었음에도 미 조치 중인 건에 대해 조속히 실태조사를 완료 해 행정처분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고 "소송비용 회수 계획을 마련해 소송비용 692만3000원을 회수하고 향후 관련규정에 따라 소송비용 회수를 위한 소송비용액 신청 및 회수 등 소송에 대한 업무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진시에 요구했다.

서산시는△교육경비 보조금(체육시설) 정산검사 처분요구 미이행 △설계부실(오류 누락 등) 업체 부실벌점 부과 소홀 등 2건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시 재원이 시비를 포함한 국·도비 보조 사업이라도 교육경비심의위원회 승인을 받고, 정산서 접수 시 정산검사를 철저히 하라"며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해당 용역사와 이에 소속된 책임기술자에 대해서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 53조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고, 앞으로는 설계용역을 부실하게 수행한 용역업체와 이에 소속된 건설기술자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에서 정한 부실벌점 부과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공사관리 업무에 철저히 기해달라"고 서산시에 요구했다.

계룡시는 △규정에 따른 기금 미설치 및 기금·운영관리 부적정 감사처분 이행 소홀 △지하수 관리업무 감사처분 이행 소홀 등 2건에 대해 지적됐다.

감사위는 계룡시에 "법령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을 즉시 설치하고 각 기금의 설립 목적과 취지에 따라 운용될 수 있도록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결산보고서 작성 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등 운영 관리를 철저히 기해달라"며 "이용부담금과 정기적인 수질검사를 받지 않은 시설에 대해 사용여부 등 확인 점검을 실시해 이행토록 계도하며 미이행 지하수·개발 이용자들에 대해서 과태료 처분 등 행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논산시는 △미등록 야영장 처분요구 소홀 △'산지전용허가(협의)지 복구비 추가예치 미실시' 감사처분 이행 소홀등 2건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지적된 캠핑장에 대해 관련법령에 따라 고발조치 및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라"며 "현재까지 미조치된 산지전용허가 협의 건에 대해 조속히 산지전용허가협의 복구비를 예치하고 복구비 예치가 어려울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행정조치 할 것"을 요구했다.

금산군은 △재해영향성검토 협의결과 미이행 감사처분 이행 소홀 △개발행위 허가 사후관리 소홀 감사처분 이행 부적정 등 2건이 지적됐다.

감사위는 "재해영향평가 협의 조치결과(계획)을 미제출 사항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제 6조의 3에 따라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통해 조치결과(계획)가 조속히 제출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업무처리시 재해영향평가 협의 이행 관리감독에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며 "개발행위허가 기간만료 사항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하는 등 개발행위허가 사후관리가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해달라"고 밝혔다.

shj701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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