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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대유행]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격상...뭐가 달라지나

기사등록 : 2020-12-06 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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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0시부터 3주 간 시행...50인 이상 집회·모임도 금지
노래방·체육시설 집합금지
비수도권도 2단계 격상...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수 감소를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 비수도권은 2단계로 상향하면서 기존 조치와 차이점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6일 수도권은 거리두기 2.5단계로, 비수도권은 2단계로 격상하는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0.11.22 kilroy023@newspim.com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30일부터 12월 6일까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국내 확진자는 514명이며 최근에는 전국 500명대 이상, 수도권 400명대의 환자가 매일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비수도권 지역도 전반적으로 확진자가 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오는 8일 0시부터 3주 동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해 수도권의 일일 확진자를 150명에서 200명대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2.5단계에서는 방문판매 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에 대해 집합금지가 실시된다.

기존 2단계에서 이들 시설에 대해 음식섭취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 조치가 이뤄졌는데 아예 영업중단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지는 것이다.

또한 기존에 좌석 띄어앉기 및 음식 섭취 금지 규정만 있던 영화관, PC방, 이미용업은 21시 이후 운영이 중단되며 독서실과 오락실도 추가된다.

[표= 보건복지부]

공연장의 경우 2단계 한 칸 띄어앉기에서 2.5단계에서는 두 칸 띄어앉기로 강화되며, 300㎡ 이상 종합소매업에 해당하는 마트, 상점, 백화점 등은 환기 및 소독 의무화에서 21시 이후 운영 중단으로 강화된다.

모임이나 행사는 2단계 100인 이상 금지에서 50인 이상 금지로 강화되며 등교 인원도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을 준수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정규 예배 등에 대해 비대면이 원칙 적용되며 모임과 식사가 금지된다.

비수도권도 2단계 격상으로 식당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가능하도록 하고, 클럽, 헌팅포차,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 5종은 집합금지한다.

또한 노래연습장과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도 오후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한다.

박능후 중앙안전대책본부 제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브리핑에서 "지금이 전국적 대유행을 차단하고 사회활동 전면제한 조치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이자 백신이 상용화되기 전의 마지막 고비"라며 "정부와 지자체, 국민 모두가 방역 사령관이 돼 엄중하고 비상한 위기 의식으로 방역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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