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최대 쟁점이 될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이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안건으로 채택됐다.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7일 열린 올해 하반기 정기회의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 총장 관련 '판사 사찰 문건' 문제를 정식 안건으로 상정했다고 밝혔다.
7일 경기도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우려로 일부 회의 진행을 위한 운영위원들 외에 대부분 법관 대표들이 온라인으로 접속하는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쵀됐다. [사진=대법원] |
법관대표회의에 따르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확보에 관한 의안은 최근 현안이 된 검찰의 법관 정보 수집을 비롯해 법관의 독립과 재판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여러 현안과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도록 제안됐다.
다만 법관 대표들은 의견 표명 여부 등을 떠나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이 사안을 논의하는 것에 관해 정치적, 당파적 해석을 경계한다는 점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판사 사찰 문건' 관련 안건에 대한 법관 대표들의 토론 내용과 의결 여부는 오후 회의 상황에 따라 확정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앞서 법관 대표들은 이날 오전 10시 회의를 시작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면서 화상으로 진행됐다.
회의 진행을 담당하는 운영위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인원만 사법연수원에서 회의에 참여했다. 나머지 전국 법관 대표들은 사무실에서 온라인으로 회의에 접속했다.
오전에는 사법행정자문회의와 사법행정자문회의 산하 상고심개선특위, 법관에 대한 외부평가특위, 법관인사분과위, 대법관후보추천위 등 위원들의 보고를 듣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오후부터는 안건 상정 절차를 거쳐 본격적으로 안건 제안과 토론, 심의를 이어갔다. 이 과정에서 법관 대표들은 윤 총장의 법관 성향 등 정보수집 문건과 관련한 사안이 갖는 중대성 등을 고려해 안건으로 채택했다.
법조계 등에서는 이날 회의에서 윤 총장 관련 쟁점을 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에 대해 관심을 모았다. 법관 대표들이 의결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경우 오는 10일 예정된 징계위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법관대표회의에서 검찰의 행위가 '부적절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의결할 경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필요하다는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법무부는 검찰이 판사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문건을 작성한 것은 직무 범위를 벗어난 위법 행위이고, 정보 수집 목적에 의심이 가는 '불법 사찰'이란 입장이다.
반면 관련 안건이 대표회의에 상정되지 않거나 상정되더라도 별도 입장 표명을 하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주장에 힘이 실릴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윤 총장은 현재 해당 의혹과 관련해 공소 유지 업무 수행을 위한 참고용 자료라며 불법성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관들 사이에선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사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과 "정치적 논쟁에 휩쓸리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창국 제주지법 판사는 지난달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에 이어 전국법관대표회의 커뮤니티에서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특정 재판부 판사들의 정보와 성향 자료를 수집해 보고한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이에 대해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논의와 의결을 제안한 바 있다.
차기현 광주지법 판사는 4일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가 지난 다음 차분하게 논의해도 되지 않을까 (싶다)"며 "법관대표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세몰이'가 이뤄지는 것처럼 오해받는 것은 판사들이 결코 원하는 바가 아닐 것"이라고 맞섰다.
또 "재판부 성향을 분석한 것이 '사찰'이라고 동의하기 어렵다"며 "관련 사건이 계속 중인 만큼 결의가 재판에 간섭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지난 2017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계기로 2018년 법령에 따라 상설화됐다. 법관 독립과 사법 행정의 주요 사안에 관해 의견 표명과 건의를 담당하는 사법행정기구다. 법원별 법관 수를 반영해 125명의 각 법원 대표들로 구성됐다.
법관 대표들은 회의 규칙 제13조와 내규 제6조 제3항 등에 따라 회의 현장에서 다른 구성원 9인의 동의를 얻어 안건 상정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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