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측에 오는 10일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기로 최종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 이완규 변호사는 7일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가 10일 오전 10시 30분에 열린다고 최종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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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 심의와 관련해 10일로 심의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며 기일을 재차 연기했다.
법무부는 "절차적 권리와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일 재지정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위원들의 일정을 반영해 연기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는 법무부가 당초 예정됐던 이달 2일에서 4일로 징계위 일정을 한 차례 연기했을 당시 윤 총장 측이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문재인 대통령이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하면서 이뤄진 조치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 변호사는 지난 2일 "법무부로부터 기일 변경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는 절차 규정 위반"이라며 "법무부 통지가 형사소송법 제269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형소법 269조 제1항에 따르면 첫 재판 공판기일은 소환장의 송달 후 5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 변호사는 이 규정에 따라 기일이 지정됐다가 변경된 경우도 적용될 수 있으며, 징계위는 재판과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총장 쪽은 법무부 장관이 구성하는 검사징계위원회가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내고 본안 선고 전까지 징계위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헌법재판소에 낸 상태다.
추 장관은 3일 오전까지만 해도 윤 총장 측의 '기일 재지정 요청'에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며 '4일 징계위' 강행 의지를 내비쳤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기일 통지가 돼서 2일 기일 전까지 5일 요건이 충족된다"며 "송달 후 이틀 뒤인 4일로 연기하는 것은 '5일 규정'이 새롭게 적용될 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또 "더구나 당사자가 기일 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며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위법을 한 것처럼 주장하는데 그 주장이 무리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같은 날 오후 문 대통령이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징계위에 더더욱 절차적 정당성·공정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추 장관은 징계위 재연기로 방향을 틀었다.
이후 법무부는 윤 총장이 검사징계법에 위헌 소송을 제기한 후 서울행정법원의 윤석열 검찰총장 복귀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편 전국법관대표회의(의장 오재성 부장판사)는 이날 2020년 하반기 정기회의를 열고 징계위 최대 쟁점이 될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문건' 의혹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했다. 법관 대표들이 의결을 통해 한목소리를 낼 경우 징계위에 적잖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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