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공정경제3법 등 쟁점법안의 처리 시점을 오는 9일 국회 본회의로 잡으면서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이 처리를 추진하고 있는 법은 공수처법 개정안, 국가정보원법, 경찰법 개정안, 사회적참사특별법, 공정경제3법 등이다. 정의당이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연내 처리가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은 174석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정당과의 연대를 바탕으로 이같은 법안을 일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회 본회의 kilroy023@newspim.com |
국민의힘은 철야농성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꺼내들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오후 긴급 의원총회를 통해 국회 본청 로텐더홀에서 철야농성을 이어가고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결정했다.
국민의힘은 최형두 원내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민주당 내 공수처 막가파의 폭주를 멈추지 않는다면 국민의힘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면 의사결정 전면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불법에 대해 선을 넘는 만큼 국민과 함께 정권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의힘은 삭발, 단식 투쟁 등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임시국회 소집으로 맞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10일부터 임시국회를 소집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8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
필리버스터가 실시되는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는 것을 활용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9일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이날 밤 12시가 넘어 회기가 종료되면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돼 10일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 등 법안을 처리할 당시에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해 같은 방식으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의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막고 있지만, 사실상 방안이 마땅치 않다. 쟁점 법안 처리를 놓고 여야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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