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사회

[종합] 법무부 "尹수사 서울고검 배당 유감…필요 조치 강구"

기사등록 : 2020-12-08 16:3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조남관, 8일 윤 총장 관련 사건들 고검 이관
"검찰총장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 수사 중단"
秋 "이번 대검 조치 상세 경위 보고받을 것"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대검찰청이 '판사 사찰 문건' 사건 등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수사를 대검 감찰부에서 서울고등검찰청으로 배당하자 법무부가 유감을 표명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8일 법무부를 통해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겠다"며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0.12.08 dlsgur9757@newspim.com

추 장관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은 검찰총장의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부, 공정한 재판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된다"며 "사회적 이목이 집중돼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으로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통해 실체가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감찰만으로는 실체 규명이 어렵다고 판단해 절차대로 대검에 수사의뢰를 했지만 적법절차 조사 등을 이유로 (대검이) 인권정책관실을 통해 개입했다"며 "결국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이후 감찰부의 수사가 중단됐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추 장관은 '판사 불법 사찰' 의혹 사건을 서울고검에 배당한 대검찰청의 지시에 대해 △지시 시기, 경위 등에 비춰 대검 차장의 지시는 총장의 지시나 다름없다고 볼 수 있는 점 △담당 부서인 대검 감찰부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점 △서울중앙지검 관할의 수사 사건임에도 감찰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고검에 배당한 점 등을 지적했다.

특히 서울고검은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를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의혹 등을 볼 때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가 이뤄지기 어렵다고 불신을 내비쳤다.

추 장관은 "향후 법무부는 이번 대검의 조치에 대해 상세한 경위를 보고받겠다"며 "사건의 중요성,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는 이날 법무부로부터 수사 의뢰된 '판사 사찰 문건' 사건과 윤 총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대검 감찰3과에 수사 의뢰한 사건 모두를 서울고검에 배당 지시했다.

이와 함께 대검 감찰 과정에서 불거진 '지휘부 보고 패싱' 논란 등에 대한 인권정책관실 진상 조사도 서울고검이 맡도록 했다.

이는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행한 대검 감찰3과 수사 관련 '적법절차 위반 등에 대한 진정사건' 조사 결과를 보고받은 뒤 이뤄진 조치다.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 조사·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을 불상의 경로로 입수한 뒤 법무부에 전달했다가 다시 수사 참고자료로 돌려받은 점도 문제 삼았다.

이 밖에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이 한 부장 지휘만 받고 윤 총장을 성명불상자로 입건한 사실, 대검 감찰부가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진행 상황을 법무부 관계자에게 수시로 알려준 점 동도 적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인권정책관실은 대검 감찰부의 '판사 사찰 문건' 압수수색과 관련해 '수사 절차에 관한 이의 및 인권침해 주장'을 담은 진정서를 배당받아 사실관계 확인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진정서는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검찰 내부 관계자로부터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kintakunte87@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