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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 '공수처 전쟁' 본회의…與 "강행 처리" vs 野 "필리버스터로 막을 것"

기사등록 : 2020-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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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법·공정경제 3법 대립…주호영 "장외투쟁 불사"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여야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두고 극한의 대립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국회는 9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개최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과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 등을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예정이기 때문에 파행이 예상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 2020.12.02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이날 정기국회에서 3대 개혁입법과 공정·민생법안 등 15개 미래입법 과제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공수처법과 관련해 여야가 극한의 대립을 이루며 본회의는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난 7일부터 법사위 회의장 앞 복도에 모여 민주당 의원들에게 공수처법 개정 반대를 외치며 항의했다. 법안 심사 단계에서 여야 이견이 큰 법안에 대해 90일간 숙의과정을 거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하기도 했다.

그러나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은 여당 의원들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의 투표로 의결정족수를 넘겨 공수처법 개정안을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 의결까지 마쳤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본회의 처리만 남겨두게 됐다.

공수처법 개정안의 핵심은 야당측 공수처창 추천위원들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하도록 의결정족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요건을 바꿨다. 정당 야당이 열흘 내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추천하도록 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합법적 수단으로 막지 못하면 의사결정 전면거부와 장외투쟁도 불사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이 불법에 대해 선을 넘는 만큼 국민과 함께 정권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8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 앞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처리 방침'에 반발하며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2020.12.08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를 통해서라도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을 위한 의사진행을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를 실시하는 중 회기가 끝나는 경우 토론 역시 종결된 것으로 보고 안건을 다음 회기에서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한다. 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더라도 회기 종료 후 필리버스터 효력이 자동 소멸하면 10일 새로 열리는 임시국회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 의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지난해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을 처리할 당시에도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구성해 '살라미 전술'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했다.

한편 국회 정무위원회도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사참법(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전체회의 표결 끝에 상정했다.

국민의힘은 법안소위 심사를 마치지 않거나 시작조차 하지 않은 법들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다며 항의했지만, 숫자에 밀려 막지 못했다.

민주당은 이외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기존 경찰조직을 자치경찰로 분리하는 경찰법 개정안, 당론 1호 법안인 '일하는 국회법' 등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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