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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공수처법 포함 5건 필리버스터 신청…김기현 첫 주자 출격

기사등록 : 2020-12-0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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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을 포함해 5건의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공수처법과 사참법, 5·18 특별법, 국정원법,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비상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여야는 지난 7일부터 공수처법에 대해 극한의 대립을 이뤘다.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들은 지난 8일 야당 법사위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공수처창 추천위의 거부권을 사실상 제외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지난 8일 정무위원회에서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참법'을 처리했다. 사참법에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세월호 참사를 조사하는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하고, 세월호 참사 관련 범죄행위 공소시효를 위원회 활동기간동안 정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5·18 특별법(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은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 범위와 활동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지난 7일 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인해 야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5·18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강하게 반발하며 "민주당이 멋대로 하겠다고 선언한 마당에 우리로서는 법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해 나갈 것"이라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이외에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정원법 개정안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한편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첫 주자는 4선인 김기현 의원이 맡는다.

taehun0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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