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경찰 기능을 국가경찰과 자치 경찰로 나누는 경찰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경찰은 향후 자치경찰과 국가경찰, 수사경찰의 한지붕 세가족으로 사실상 분리된다.
국회는 9일 본회의에서 '경찰법 전부개정법률안' 등 관련법안을 재석 266인, 찬성 175인, 반대 55인, 기권 36인으로 의결했다. 내용은 자치경찰을 도입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경찰관의 신분은 분리하지 않지만, 기존 모든 경찰에 통합된 권한을 행사했던 경찰청장은 이 법의 통과로 이후에는 국가경찰 사무만 관장하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경찰청법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경찰이 국가·자치·수사로 사실상 분리된다. kilroy023@newspim.com |
자치경찰은 지자체에 소속되며 독립된 행정기관인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지휘하게 된다. 위원회는 모두 7명으로 이뤄지는데 위원들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교육감, 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시도자치경찰위원회를 이끄는 위원장은 3년 단임으로 위원 중 시도지사가 임명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수사권이 이관되면서 생기는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산하에 설치한다. 본부장은 본부장은 2년의 임기를 갖는 치안정감 급이며 외부 충원도 가능한 개방형으로 선임된다.
다만 이 법은 여전히 경찰 권한 비대화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우려를 받고 있다. 경찰총장은 수사의 업무를 맡는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직접 지시하지 않지만 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의 수사'에 한해 예외적으로 수사 개입 여지를 허용한 것이다.
이 법은 시행 시기를 2021년 1월 1일로 했지만, 시범 사업을 6월 30일까지로 해 자치경찰제는 오는 7월 1일 출범할 예정이다. 경찰 권한 비대화 우려가 여전한 속에서 통과된 경찰청법이 보다 국민에 가까운 경찰을 향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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