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자체의 예산편성 과정에서 지역별 재난안전 분야의 투자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지자체 재난안전에산 사전 검토 제도는 지자체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 재난안전사업의 투자우선순위를 검토하도록 해 지역의 재난 취약분야에 대한 재정투자를 강화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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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자체는 소관 재정사업을 모두 검토해 재난안전예산 범위를 확정하고, 지역의 위험 특성을 반영한 중점 투자방향을 세울 예정이다.
투자방향을 세운 이후에는 사업별 투자 우선순위를 검토하고, 지역안전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다만 지자체의 업무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은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제도 운영 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을 보완해 2022년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지자체가 제출하는 예산·결산 현황은 안전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해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자체 재정데이터의 정합성 확보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계할 예정이다.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인력이 부족하고 재난 대응 및 복구 등 현장 업무가 많은 지자체의 여건을 고려해 실무담당자 교육프로그램 운영, 제도 운영 컨설팅 등 지자체 업무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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