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위원회 개최를 하루 앞두고 지난달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조치에 불복하며 낸 집행정지 즉시항고사건이 서울고등법원 행정6부에 배당됐다.
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지난 4일 법무부가 1심 결정에 불복하며 낸 직무배제 집행정지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을 서울고법 행정6부(이창형 최한순 홍기만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아직 심리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직무배제는 징계 청구에 따른 임시조치였던 만큼 오는 10일 예정대로 징계위가 열리고 징계처분이 내려지면 소의 이익이 없어져 별도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그대로 각하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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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결과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을 직무 배제 조치하고 징계 청구하면서 불거졌다.
윤 총장은 이에 반발하면서 같은 달 25일 법무부 조치를 효력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고, 본안소송인 직무집행정지 취소소송도 연이어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 처분으로 윤 총장은 직무 집행 정지 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서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는 이유를 들어 윤 총장의 청구를 인용했다. 윤 총장은 법원 결정 이후 곧바로 총장 업무에 복귀했다.
법무부 측은 즉시 항고했다. 법무부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는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 분열과 갈등 등이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했다"며 "묵묵히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책무를 다하는 검찰 공무원이 마치 검찰총장의 거취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윤 총장은 4일 법무부의 징계청구와 관련해 공정성을 문제 삼으면서 검사징계법 제5조 제2항 제2호와 제3호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제기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에 인용 결정을 내리는 경우 징계위 개최가 불투명해지지만, 이날 오후 5시 기준으로 결정이 나오지 않아 사실상 징계위는 예정대로 10일 오전 10시30분에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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