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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임시국회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숫자 앞에 무력한 野

기사등록 : 2020-12-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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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종결 정족수 180석 확보한 巨與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종결 반복하며 쟁점 법안 처리나설 듯
野는 국정원법·'김여정 하명법' 남북관계발전법 필리버스터 진행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국회는 10일 오후 2시부터 임시국회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개정안을 표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 절반 이상을 차지한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은 어렵지 않게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은 지난 9일 정기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바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이 해당 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신청하면서 정기국회에서 의결 절차를 거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또 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양하는 국정원법 ▲일명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으로 불리는 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2회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상법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통과되고 있다. 2020.12.09 kilroy023@newspim.com

다만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종결 의석수인 180석을 확보한 상황이다. 174석 민주당에 3석인 열린민주당, 각각 1석씩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과 김홍걸·윤미향·양정숙·이상직 의원 등 무소속 의원까지 합한다면 180석은 거뜬히 넘는다. 또 6석인 정의당도 법안 처리에 협조할 가능성이 높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시작한지 24시간이 경과되면 표결에 부쳐 종결이 가능하다. 민주당은 24시간 필리버스터 진행과 종결을 반복하면서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사참위법' 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시 처벌하는 5·18특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여야 합의과정에서 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withu@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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