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성수 기자 = 앞으로 정부가 부동산 투기과열지구를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해 지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매각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되사야 한다.
국회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는 홍준표 의원과 윤상현 의원, 양경숙 의원 등이 발의한 8개 법안을 하나로 병합한 국토교통위원회의 대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0.12.09 leehs@newspim.com |
개정안은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을 시·군·구 또는 읍·면·동 단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했다. 현행법은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에 있어서 행정구역의 기준 단위를 지정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규제 지역을 읍·면·동까지 세분화해 규정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개정안은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매각할 때 이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매입하도록 의무화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한 데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시세 차익을 입주자가 모두 갖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주택가격 안정 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지정 유지 여부를 매 반기마다 재검토해 해제할 수 있게 하는 규정과 ▲행정중심복합도시 중 투기과열지구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을 특별 공급받은 공무원 등에게 5년 이내 범위에서 거주 의무를 부과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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