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의회가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대해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지방자치 새시대를 열었다"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0일 시의회는 이번 개정안 통과에 대해 "민선 지방자치가 부활한지 32년 만의 삼권분립의 헌법 가치를 지키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며 "지방자치의 새로운 역사를 쓰는 데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시의회 전경 2020.12.10 goongeen@newspim.com |
시의회 의원 일동은 성명서에서 "인사권 독립을 통해 입법과 예산 심의 기능 강화는 물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지방의회 본연의 역할에 더욱 충실하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하지만 자치조직권을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의원 정수의 절반으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제한하는 등에 대해서는 국회와 정부에 요구사항들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시의회는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한다"며 "변화된 제도가 지방의회에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국민의 명령에 따라 전심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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