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뉴스핌 라씨로] 휘닉스소재 "포스코케미칼과 사업 연관 없어...소송 진행중"

기사등록 : 2020-12-10 11:21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10일 오전 07시00분 AI가 분석하는 투자서비스 '뉴스핌 라씨로'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서울=뉴스핌] 황선중 기자 = 포스코케미칼이 미국 제너럴모터스(GM)과 LG화학의 합작사 '얼티엄 셀즈'에 양극재를 공급한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한 '휘닉스소재'가 포스코케미칼과의 관계에 선을 그었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휘닉스소재는 전 거래일 대비 29.47%(239원) 오른 1050원에 거래를 마쳤다. 주가는 장중 소폭 강세를 보이다 마감 직전 가격 제한선까지 급등했다. 거래량은 2389만주로 전일대비 9배에 달했다.

'포스코케미칼의 양극재 합작사인 휘닉스소재'라는 내용의 풍문이 돌고, 일부 매체에서 이를 기사화하면서 개인투자자 중심의 매수세가 몰렸다.

휘닉스소재 측은 이같은 내용을 부인했다. 과거 포스코ESM이 포스코와 휘닉스소재의 합작사였던 것은 맞지만 현재의 포스코케미칼은 휘닉스소재와 관련이 없다고 일축했다. 오히려 포스코케미칼 측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휘닉스소재는 지난 2012년 포스코와 손잡고 포스코ESM을 출범시켰고, 포스코ESM은 지난해 포스코켐텍에 흡수합병돼 현재의 포스코케미칼이 됐다.

휘닉스소재는 이 과정에서 포스코ESM의 1주당 가액이 지나치게 저평가됐다며 포스코케미칼에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

주식매수청구권이란 합병 및 분할 등 주주총회 특별결의사항에 반대하는 주주가 자신이 보유한 주식을 정당한 가격에 매수해달라고 회사 측에 요구하는 권리다.

당시 포스코케미칼은 포스코ESM의 1주당 가액을 1만4245원으로 책정했고, 휘닉스소재의 100만주에 상응하는 142억4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휘닉스소재는 1주당 적정 가액이 2만9628원이라며 불응했다.

휘닉스소재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민사소송을 통해 포스코ESM에 가지고 있던 지분 10%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 포스코케미칼 쪽과 사업적으로 발을 맞춰간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휘닉스소재는 3분기 보고서에 이미 받은 142억4500만원을 '선수금'으로 분류했다. 휘닉스소재 측은 "보고기간말 현재 (주)포스코ESM과 (주)포스코켐텍은 합병절차가 완료됐으며, 연결실체는 포스코ESM의 합병반대의사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다"면서 "이로 인해 전기말 연결실체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을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했다"고 기재했다. 또 "당분기말 현재 주식매수청구가격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기중 (주)포스코케미칼(구:(주)포스코켐텍)로부터 기수령한 142억4500만원은 선수금으로 계상했다. 해당자산의 매각완료시점은 소송종결시점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자료=휘닉스소재]

 

sunjay@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