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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표원, 전기요·온수매트 등 66개 제품 리콜명령

기사등록 : 2020-12-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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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용품 1192개 안전성조사 결과 발표
제품 표시의무 위반 260개 제품 수거 권고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겨울철 소비수요가 늘어나는 전기요와 온수매트 등 난방용품과 어린이용품 등에 대한 안전성조사 결과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에 대해 수거(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겨울철 소비수요가 증가되는 전기요, 온수매트, 어린이용 가구 등 난방용품, 어린이용품 등 1192개 제품에 대해 10∼11월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 결과 유해 화학물질, 온도상승 등 안전기준을 심각하게 위반한 66개 제품은 수거 등을 명령하고 KC인증 취소 등 조치를 했다. 최고속도 기준 위반과 KC표시, 사용연령, 주의사항 같은 제품의 표시의무 등을 위반한 260개 제품은 수거 등을 권고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충북 음성에 위치한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 2020.02.04 jsh@newspim.com

주요 결함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요와 전기장판 등 17개 제품은 온도 상승 기준치를 3~35℃를 초과해 사용 중 화재 위험이 있었고 LED 등기구 4개와 직류전원장치 3개는 절연거리를 미준수했다. 백열등기구 1개와 전기스탠드 1개는 충전부 접촉 또는 과전류로 인해 사용중감전 우려가 있었다.

실내용 바닥재와 온열팩 2개 제품은 각각 간, 신장 손상을 유발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1000ppm)를 160.2배, 피부염, 각막염 등을 유발하는 납 기준치(300ppm)를 1.3배 초과했다. PVC관 2개와 고령자용 보행차 2개는 각각 인장강도 기준치 미달과 납 정량 기준치를 초과, 경사지 밀림 방지 기준(10°)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류 15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382배 초과하거나 납 기준치를 최대 145배 초과했다. 이단침대, 카시트, 가구 등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최대 612배 초과했고 침대 모서리 틈이 25㎜를 초과해 손가락 끼임사고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유아용 의류와 가죽제품 등에서는 기준치를 최대 4배 초과한 폼알데히드가 검출되거나 끼임사고 방지를 위한 조임끈 안전기준을 위반한 제품이 적발됐다.

국표원은 리콜 명령한 66개 제품의 시중 유통 원천 차단을 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와 행복드림에 해당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또 학부모 알림장 앱과 맘스홀릭사과나무 등 온라인 맘카페 등을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으로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불법‧위해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몰 중심으로 비대면 소비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며 "2021년도 안전성 조사에서는 온라인 유통시장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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