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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참여정부 백종천·조명균 유죄 취지 파기환송

기사등록 : 2020-12-10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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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정상회담 회의록 고의 폐기 의혹…1·2심 무죄
대법 "회의록 파일 첨부된 문서관리카드,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지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을 고의로 폐기·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참여정부 당시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1·2심 판단이 뒤집혔다. 기소 7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0일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및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과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비서관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백종천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지난 2019년 6월 19일 오전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2019 한반도국제평화포럼 : 함께 만들어가는 한반도 평화(KGFP2019 : Working Together for Peace in Korea)'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19.06.19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이 사건 회의록 파일이 첨부된 문서관리카드는 노무현 전 대통령 결재를 거쳐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고 이 사건 문서관리 카드에 수록된 정보들은 후속 업무처리 근거가 되는 등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에도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백종천 전 실장과 조명균 전 비서관은 이른바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에 연루된 핵심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

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논란은 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12년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문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의 발언으로 불거졌다. 정 전 의원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겠다고 발언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노 전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숨기기 위해 대통령기록물인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 고의로 폐기 또는 은닉됐을 가능성을 주장하며 참여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백 전 실장과 조 전 비서관이 공모해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된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를 무단으로 파기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도록 하면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전자기록 효용을 해쳤다고 봤다.

1·2심은 그러나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문서관리카드가 노 전 대통령 결재에 따라 대통령기록물로 생산됐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대법은 이같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봤다. 해당 문서관리카드 생산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의 결재가 있었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결재권자의 결재 여부는 서명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문서에 대한 결재권자 지시사항, 결재 대상이 된 문서 종류와 특성, 관련 법령 규정 및 업무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노 전 대통령은 이 사건 회의록을 열람하고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문서관리카드에 서명을 생성함으로써 해당 문서관리카드를 공문서로 성립시킨다는 의사를 표시했다"고 판단했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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