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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 2020-12-10 15:43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야당의 비토(거부)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을 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손팻말을 들고 기립해 항의하고 있는 가운데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되고 있다. 2020.12.10 leeh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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