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앞으로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 피해를 입은 농업인도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자금의 거치·상환 기간도 3년·5년에서 5년·7년으로 늘어난다.
1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고 밝혔다.
[사진=전남도] 2020.09.06 yb2580@newspim.com |
우선 농식품부는 과수화상병 등 병해충으로 일시적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사유에 '병해충'을 명시했다. 병해충 발생 이전년도 대비 생산량, 판매량 또는 매출액이 15% 이상 감소한 농업인은 회생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농업경영회생자금의 거치·상환 기간도 기존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에서 '5년 거치 7년 분할상환'으로 2년씩 늘어난다. 늘어난 거치·상환 기간은 신규 대출에 대해 적용된다. 이미 지원된 농업경영회생자금 중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지역 농·축협 또는 농협은행을 방문해 거치·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농식품부는 일선조합 또는 농협은행 지점에서 자체 심사가능한 대출한도를 상향(3억원 → 4억원)하는 등 심사절차를 간소화했다.
김정희 농식품부는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대출 상환부담 경감조치가 농업인의 일시적 경영위기 해소에 보다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농협과 함께 거치기간 종료가 임박한 농업인에 대한 신속한 대출처리 지도 등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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