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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성폭행'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 징역 8년 구형

기사등록 : 2020-12-10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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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피해자 성폭행한 혐의…"뉘우치면서 살겠다"
피해자 "지은 죄에 합당한 처벌 내려달라" 탄원서 제출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모(40) 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진실한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피고인이 진실을 마주하고 반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징역 8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수강이수명령, 신상공개 고지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명령도 내려달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박원순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정모씨가 10월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피해 여성은 박 전 시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고소한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2020.10.22 dlsgur9757@newspim.com

검찰은 "피고인은 동료로서 함께 회식한 후 보호를 기대하던 피해자의 신뢰를 무너뜨린 채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는커녕 자신의 안위를 위해 직장 내 거짓 소문을 퍼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변명과 핑계로 일관했고 범행 이후 재판 진행 중인 현재까지 수개월간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깊어졌다"며 "피해자 뿐 아니라 그 주변, 우리 사회까지 고통스럽게 앓고 있는 현실을 현명하게 살펴달라"고 했다.

정 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가 저를 믿고 집에 데려다달라고 했는데 저도 만취했지만 모텔로 데려간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 생각한다"며 "피해자에게 한 모든 행동이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몇 번이나 사죄하고 싶었는데 2차 피해 때문에 연락하지 못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그 날의 사건을 잊지 않고 깊이 반성하면서 뉘우치면서 살겠다"고 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평생 기억에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긴 것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거부로 성관계를 중단했다는 사정을 감안해주시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피해자 측 변호인은 법정에 나와 피해자가 직접 쓴 탄원서를 대신 읽었다. 피해자는 탄원서에 '재판장님께서 지난 기일 보듬어주신 마음의 위안으로 씩씩하게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저는 여전히 괴로운 일상을 반복하고 있다. 밤새 불면과 악몽에 시달리고 아침에는 꿈보다 끔찍한 현실을 깨닫고 눈을 뜨는 것이 괴롭다'고 적었다.

또 '부디 피고인이 지은 죄에 합당한 형량의 처벌을 받고 그 기간 동안 피고인은 죄를 뉘우치고 저는 피고인을 용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달라. 국민의 법감정에 부합하는 정의로운 판결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하고 진지하게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시청 비서실에서 근무하던 정 씨는 4·15 총선 전날인 지난 4월 14일 술에 만취한 피해자 A씨를 성폭행해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정 씨는 사건 직후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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