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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OTT 영상물 음악저작권 사용료 1.5% 요율 적용

기사등록 : 2020-12-11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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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OTT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마련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돼 내년부텨 1.5% 요율의 음악저작물 사용료가 적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는 11일 '영상물 전송 서비스' 조항 신설 등을 포함해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지난 7월 제출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승인했다고 밝혔다.

수정승인된 개정안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이 신설됐고 기존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요율 조정 등을 포함한다.

[세종=뉴스핌] 이한결 기자 =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문화체육관광부. 2019.12.12 alwaysame@newspim.com

'방송물 재전송 서비스' 조항은 2006년 도입 당시 취지 등을 살펴볼 때 방송사 등이 이미 자사가 방영한 자사 콘텐츠를 홈페이지에서 다시듣기(보기) 서비스를 통해 제공하는 경우를 위해 마련된 조항이다. 공공성보다 이용자 기호에 따라 상업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는 이 조항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점과 해외 음악저작권 신탁관리단체 대부분이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별도로 두고 있음을 고려해 조항 신설을 승인했다.

영상물 전송서비스 중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일반 예능, 드라마, 영화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x 1.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또한 음악저작물이 주된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음악 예능, 공연 실황 등) 전송 서비스를 하는 경우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매출액 x 3.0%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문체부는 요율 수준은 기존 국내 계약 사례와 해외 사례를 참고로 하되, 국내 시장 상황과 사업자의 여건을 감안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작물이 부수적인 목적으로 이용되는 영상물의 전송은 내년부터 1.5% 요율에서 시작하도록 승인했고 연차계수를 적용해 2026년까지 점진적으로 요율 수준을 현실화해 최종 1.9995%로 설정하기로 했다.

또한 복수의 음악저작권 신탁 관리단체가 있음을 고려해 이용자가 이용하는 총 음악저작물 중 협회가 관리하는 저작물의 비율인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부가했다. 예를 들어 매출액이 1억원인 사업자의 경우 음악저작물 사용료로 내년에 150만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하며 2026년도에는 199만9500원에 음악저작물관리비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해야 한다.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사용된 음악저작물 사용료에 대해서는 권리처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기존 규정에 존재하던 조항인 '방송물 재전송서비스' 조항은 해당 서비스도 이용률이 일정 수준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해 존치하되 요율의 경우 2006년 해당 조항 신설 이후 한 번도 인상된 바 없어 인상 조치를 규정했다.

다만, 영상물 전송서비스와 비교해 제한된 조건 속에서 서비스하고,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무료 서비스가 많은 점을 감안해 영상물 전송서비스의 50% 수준인 0.75%에서 시작하도록 '매출액 x 0.75% x 연차계수 x 음악저작물관리비율'로 승인했다.

저작권은 복제권, 전송권, 공연권 등 다양한 권리로 구성돼 있으며 영상 제작 시 '복제권'이 처리됐더라도 영상물 전송서비스 시에는 '전송권'에 대한 권리처리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전송권'은 '저작권법' 및 국제조약으로 보장된 배타적 권리이며 전송의 형태로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사전에 이용허락을 받지 않으면 저작권 침해 행위가 된다.

지금까지 국내외 7개 영상물 전송서비스는 사용료 징수규정이 없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기타 사용료' 조항을 근거로 음악저작권협회와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 등과 갈등이 있었다. 이번 징수규정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안정적인 저작물 이용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수정승인으로 창작자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 적용될 조항을 명확하게 마련함으로써 온라인동영상서비스에서 음악저작물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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