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위원회가 한 차례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 논의 등으로 10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가 이어진 탓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다음 주로 예정된 두 번째 징계위에서도 쉽사리 결론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무부가 주장한 6가지 징계사유를 반박하기 위한 증인신문 등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10일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회의를 열었으나 저녁 8시까지 이어진 마라톤 회의에도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는 15일 회의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날 회의에서는 '이번 징계위가 적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있다'는 윤 총장 측 주장에 대한 논의기 주로 이뤄졌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윤 총장의 변호를 맡은 이완규 변호사(왼쪽)와 이석웅 변호사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윤 총장 측은 이날 오전 10시30분 회의 시작 직후 법무부에 징계위 기일 연기를 신청했다. 법무부가 징계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아 징계위원 기피를 신청할 기회를 박탈당했고 징계청구 사유가 된 감찰 기록 열람 등사 허가 및 충분한 검토를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였다. 또 징계위원장을 맡지 않기로 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징계기일을 통지한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주장도 펼쳤다.
징계위는 그러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회의 시작 한 시간 만에 정회를 선언한 뒤 오후 2시부터 재개되는 회의에서 징계위원 기피신청을 하라고 고지했다. 감찰기록과 관련한 기일 연기신청에 대해서도 통상적으로 자료 열람등사를 허가하지 않는 전례와 달리 윤 총장 측에 관련 기록을 상당수 넘겼다는 근거를 들어 이를 배척했다. 또 검사징계법 제17조를 근거로 추 장관이 심의개시 이전 절차에 관여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고 반박했다. 징계위는 뿐만 아니라 윤 총장 측의 심의 전 과정 녹음 요청 역시 거부했다.
오후 회의에서는 윤 총장 측이 예고했던 '징계위원 기피신청' 카드를 꺼내들었다.
윤 총장 측은 참석한 징계위원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징계위원장)·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이용구 법무부 차관·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신성식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등 5명 중 신성식 부장을 제외한 4명에 대해 기피를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을 제외한 징계위원들 간 내부 논의를 통해 기피신청 전부를 기각했다. 윤 총장 측이 징계위 의결을 막기 위해 기피 권한을 남용했다는 판단이었다. 심재철 국장은 스스로 회피를 신청해 징계위원에서 빠졌다.
또 윤 총장 측이 신청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징계위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이 증인에 추가 채택되면서 총 8명의 검찰 관계자들이 증인신문을 앞두게 됐다.
회의는 이밖에 법무부의 징계심의자료 보고 및 질의, 윤 총장 측 의견진술 등을 거쳐 저녁 7시 무렵까지 이어졌다. 이후 위원들은 점심과 마찬가지로 내부에서 도시락으로 저녁식사를 했고 오후 8시께 회의 종료를 결정했다. 15일 나머지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과천=뉴스핌] 백인혁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종료된 10일 오후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2.10 dlsgur9757@newspim.com |
두 번째 징계위에서도 쉽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수위가 결론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사상 초유 검찰총장의 징계 여부를 정하는 만큼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를 도출하려면 단시간의 논의로는 부족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채택된 8명의 증인신문에도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부 검사들이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의 기피신청 기각에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으며 반발하다. 심 국장의 자진 회피 역시 문제 삼았다. 윤 총장 측은 11일 "심 위원이 스스로 회피한 것은 (자신에게) 기피사유가 있음을 인정한 것"이라며 "기피신청이 제출된 즉시 회피하는 것이 기피, 회피제도를 둔 취지에 합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마땅히 처음부터 기피신청의 의결 절차에 관여하지 말았어야 할 사람이 회피 시기를 조절함으로써 모두 기각하게 한 것은 기피신청 의결 절차나 의결정족수의 제한 규정을 실질적으로 잠탈(탈법적인 방법으로 회피)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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