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법원이 지난 9일 발생한 테슬라 화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11일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10일) 사고 차량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으로부터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12.10 kmkim@newspim.com |
사고는 9일 저녁 9시 43분쯤 서울 한남동의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했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 모델X 롱레인지로, 주차장으로 진입하다 돌연 벽면과 충돌해 화재가 발생했다.
당시 운전을 했던 대리운전 기사 최모(59) 씨는 차가 '급발진'해 제동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차주였던 대형 로펌 소속 윤모(60) 변호사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대리기사 최 씨와 불을 끄려던 아파트 직원 김모(43) 씨도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화재가 벽면 충돌로 인한 배터리 충격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이 운전자 과실인지 차체 결함인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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