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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연방대법원, 대선무효 소송 기각…트럼프 승복은 아직

기사등록 : 2020-12-12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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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측이 제기한 경합주 4개 지역의 개표결과 무효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미 연방 대법원 [사진=로이터 뉴스핌]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은 이날 텍사스주가 조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이 이긴 ▲조지아 ▲미시간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4개 경합주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측은 이곳 4곳 선거결과를 무효화해 대통령 당선에 필요한 선거인단 270명 이상의 과반 요건을 바이든으로부터 빼앗으려 했지만 소송을 제기한지 불과 3일 만에 좌절된 것이다. 이들 경합주 선거인단은 총 62명. 현재 바이든이 확보한 선거인단은 306명이다. 

대법원은 텍사스주가 다른 주의 선거 진행에 이의를 제기할 법적 이해관계를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텍사스주를 필두로 17개 공화당 주도 주들이 동참했다.

이날 판결은 의외란 반응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에이미 코니 배럿 신임 대법관을 앉히면서 대법원에는 보수성향 판사가 6명, 진보 성향이 3명으로 나뉘었기 때문이다.

앞서 지난 8일 대법원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제기한 펜실베이니아 우편투표 무효 신청도 기각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 측의 대법원 소송 작전이 수포로 돌아가면서 그가 바이든 당선인에게 패배를 인정할지 관심이다.

로이터는 트럼프 고문들을 비롯해 백악관 안팎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패배를 진작에 인정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최고 법률 고문인 루디 줄리아니와 제나 엘리스는 의회가 공식적으로 선거인단 결과를 채택하는 내년 1월 6일을 앞두고 선거 무효화를 위해 계속 노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그것의 역할은 대부분 형식적일 것"이라고 로이터는 덧붙였다.

 

wonjc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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