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가 자동차세 2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올해 12월 1일 현재 삼척시에 등록된 차량 3만3840대중 제2기분 자동차세 과세대상 1만4255대에 대해 22억7500만원을 부과했다.
[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삼척시청.2020.11.21 onemoregive@newspim.com |
과세기간 중에 자동차가 양도·양수된 경우에는 소유기간에 따라 자동차세를 일할 계산하여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부과 징수한다.
납부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납부기한 경과 시 가산금 3%가 가산되며 체납세액이 30만 원 이상이면 매월 0.75%의 중가산금이 60개월까지 추가된다.
삼척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6월, 12월 연 2회 부과하는 지방세로 납기일이 지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며 납부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영치, 압류 등 불이익을 당하는 만큼 꼭 납기 내에 납부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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