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과거사 정리를 위한 진실규명 사건의 접수를 시작한다고 13일 밝혔다.
진실규명 사건의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과 조작의혹 사건, 적대 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과 폭력·학살·의문사 사건, 기타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세종시 진실규명 사건 신청 홍보물. [사진=세종시] 2020.12.13 goongeen@newspim.com |
이번 접수는 지난 6월 개정·공포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이 10일부터 시행되면서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원회)가 재개돼 가능하게 됐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재출범을 계기로 그동안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와 유족의 마음을 아프게 해왔던 각종 사건을 규명할 통로가 다시 생겼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2년 12월 9일까지 2년간이며 신청서를 작성해 주소지 관할 시·도나 시·군·구청, 서울 진실화해위원회 방문·제출하면 되고 우편도 가능하다.
신청자격은 진실규명 사건 범위에 해당되는 희생자·피해자·유가족 또는 그 유족과 8촌 이내 혈족이거나 4촌 이내 인척·배우자다.
진실규명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자이거나 이를 경험 또는 목격한 자로부터 직접 전해 들은 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하거나 단체로도 신청할 수 있다.
진실규명 사건의 자세한 범위와 신청서는 진실화해위원회(pasthistory.go.kr)나 세종시(sejong.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피해자들이 진실규명 사건을 접수받는다는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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