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경찰이 온라인 수업 도중 음란 동영상을 송출한 여자중학교 교사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음란물 송출을 성적 학대행위로 판단,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난달 중구 모 여중 교사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 10일 온라인 수업 도중 음란물을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생들은 각자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던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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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숙박업소에 있었으며 화장실을 간 사이 함께 있던 지인이 영상을 튼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경찰에서 "고의는 없었고 화장실을 간 사이 동석자가 TV를 틀었는데 우연히 켜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경찰은 A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은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영상을 배포·판매·임대·전시하면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A씨에게 고의성이 없었다고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2호에 따르면 18세 미만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목적이 없었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며 "학생들에게 음란물을 보여주는 것도 성적 학대행위에 포함된다고 해석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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