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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 대책] '생후 1년'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시 최대 1500만원 지원

기사등록 : 2020-12-15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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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발표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정책 신설…여성 경력 단절 예방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저출산 극복과 동시에 출산과 육아로 인한 성불평등 사회를 회복하기 위해 정부는 내년부터 '아빠 육아 휴직' 확대를 추진한다. 생후 1년 이내 자녀를 둔 부모가 모두 3개월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한 가구에 최대 1500만원이 지원된다. 

정부는 인구 정책의 근간이 될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15일 국무회의에서 심의·확정했다.

15일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교육부가 합동 발표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 따르면 함께 일하고 돌보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 부모 모두 3개월씩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가 지원된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생애주기별 지원대책 2020.12.15 89hklee@newspim.com

생후 12개월 내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 3개월 육아휴직이 가능하며 육아휴직비가 지원된다. 첫 달에는 각각 200만원, 두번째 달에는 각각 250만원, 세번째 달에는 각각 300만원이 지급돼 석달 간 한 가구에 지원되는 육아휴직비는 최대 총 1500만원이다. 1개월 또는 2개월을 사용하더라도 부모 모두 육아휴직하는 경우에는 한 사람만 사용할 때보다 지원수준이 대폭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기존 육아휴직급여는 1~3개월간은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이었고 두번째부터 아빠 육아휴직보너스제가 적용돼 통상임금의 100%, 월 250만원이 지원됐으며 4~12개월은 통상임금 50%, 월 120만원이 지원됐다. 향후 부모 중 한 사람만 육아휴직 사용시 12개월간 통상임금 80%, 월 150만원이 지원된다.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 지원으로 그간 여성 위주로만 육아휴직이 사용되던 직장문화가 개선될 수 있으며 고립육아 해소와 경력 단절 예방에 대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2018년 기준 육아휴직자 중 자녀 만 0세 때 사용한 비율은 여성이 73.0%로 높은 비율은 차지하는 반면 남성은 24.2%에 불과했다.

[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생후 12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시 [표=여가부] 2020.12.15 89hklee@newspim.com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을 통해 남녀 모두 일자리를 유지하고 출산과 양육으로 경력 단절되는 일이 없도록 자녀 양육시간 확보가 특히 중요한 영야기 부모의 육아 참여를 적극 지원하며, 아빠 육아 휴직을 활성화하고 남성의 '아빠' 역할을 통한 가족친화적 삶을 지원하는 효과도 발생한다.

4개월 이후부터는 기존과 같이 급여를 통상임금의 80%, 최대 월 150만원으로 높여 휴직에 따른 소득감소 완화를 위해 지원한다.

정부는 중소기업에 육아휴직 지원금을 지원해 육아휴직에 따른 기업의 업무공백과 비용부담을 경감해 눈치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자요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 근로자가 만 0세 이하 자녀에 대해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시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육아휴직 지원금을 3개월간 200만원 지원한다. 현재 우선지원대상에 지원(30만원)보다 대폭 상향된 수준이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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