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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도 '키코' 보상키로...우리·씨티銀 이어 세 번째

기사등록 : 2020-12-1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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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박미리 기자 = 신한은행은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키코 관련 일부 피해기업에 대해 보상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법률적 책임은 없지만 금융회사로서의 사회적 역할과 최근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중소기업의 현실 등을 감안해 보상을 결정하게 됐다는 전언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보상기준은 기존 대법원 판결 및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의 법률 의견을 참고하고, 개별기업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사진=신한은행]

우리은행, 한국씨티은행에 이어 신한은행도 키코 보상을 결정하면서 다른 은행들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12월 키코 피해기업 4곳에 대한 배상비율을 15~41%, 총 배상액을 255억원으로 결정했다. 은행별로 신한은행 150억원, 우리은행 42억원, 산업은행 28억원, 하나은행 18억원, 대구은행 11억원, 씨티은행 6억원 등이다. 이중 산업은행만 배상에 선을 그었다. 

다른 은행들도 분조위 후 자율배상을 논의하는 은행협의체를 만들었지만 결정을 수차례 연기하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금감원에서는 그 동안 은행협의체에 키코 자율배상 협조를 요청해왔다. 

키코는 환율이 일정 범위에서 변동하면 약정한 환율에 외화를 팔 수 있지만 범위를 벗어나면 큰 손실을 보는 구조의 외환파생상품이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환율이 급변동해 많은 기업들이 피해를 입었다. 2013년 불공정거래가 아니라고 대법원 판결이 났지만, 윤석헌 원장이 취임 후 재조사를 지시하며 재점화됐다.

milpar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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