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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선택' 경비원 폭행 주민, 1심 판결 불복 항소

기사등록 : 2020-12-15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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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아파트 주민 A(49) 씨가 항소했다.

서울북부지법은 15일 A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강북구 아파트 경비원 고(故) 최희석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심모 씨가 22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2020.05.22 pangbin@newspim.com

앞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지난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가법)상 보복상해 및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A씨에게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난 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수사 과정에서 보인 태도나 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더라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최씨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며, 유족들은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한 권고형량 범위는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를 벗어나서 형을 정했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 6월 A씨를 ▲상해 ▲특가법상 보복감금 ▲특가법상 상해 ▲강요미수 ▲무고 ▲특가법상 보복폭행 ▲협박 등 총 7개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 측 변호인 사임과 기일변경신청이 두 차례씩 이뤄지면서 두 달여가량 재판이 공전을 거듭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21일 강북구 모 아파트 주차장에서 최씨가 3중 주차돼 있던 자신의 승용차를 손으로 밀어 이동시켰다는 이유로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4월 27일 최씨가 자신의 폭행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고 최씨를 경비실 화장실로 끌고 간 후 약 12분간 감금한 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는 최씨를 감금·폭행한 후 사표를 쓰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괴롭힌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달 23일에는 '최씨가 자신에게 폭행당했다고 관리소장 등에게 거짓말을 했다'며 최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다. 그러나 최씨는 관리소장 등에게 'A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말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최씨가 자신을 경찰에 고소했다는 사실을 안 후에는 보복할 목적으로 폭행을 휘둘렀고, 최씨에게 자신도 폭행당해 진단서를 발급받았으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문자메시지와 함께 이 사건과 관계없는 진단서 사진을 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cle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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