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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2보] 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사상 초유 검찰총장 징계

기사등록 : 2020-12-16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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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위, 2차 심문기일서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 의결
추 장관 제청→문대통령 재가 거쳐 집행→윤총장 직무정지
징계위, 4가지 징계사유 인정…윤석열측, 불복 소송 나설 듯

[서울=뉴스핌] 이보람 기자 =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검찰총장을 징계한 건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총장에 대한 징계위 2차 심문기일을 열고 만장일치로 정직 2개월을 의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징계위는 윤 총장에 제기된 6가지 징계청구사유 중 4가지 사유를 인정했다.

징계위는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의 작성 및 배포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에 관한 부적절한 언행 등의 위신 손상은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교류 △감찰에 관한 협조의무 위반 등 감찰 불응의 사유는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사유로 삼지 아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해 불문(不問) 결정했다. 불문은 징계사유는 있지만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내리는 결정이다.

또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관련 감찰방해의 사유는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결정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직 2개월을 제청하면 문 대통령 재가를 거쳐 집행된다. 집행되면 윤 총장 직무는 정지되고 정직 기간 동안 조남관 대검 차장이 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 윤석열 검찰총장[사진=뉴스핌DB]

이날 회의는 전날인 오전 10시30분에 시작돼 개최 18시간 만인 다음날 새벽 4시가 넘어 마무리됐다.

정한중 징계위원장은 징계결정이 늦어진 배경에 대해 "(윤총장) 양정에 대해 견해가 일치될 때까지 징계위원들이 토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해임부터 정직 6개월, 정직 4개월 등 여러 논의가 있었다. 과반수가 될 때까지 계속 토론하다가 과반수가 되는 순간 피청구인에게 유리한 양정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징계위에서는 △윤 총장 측 추가 기피신청 △증인심문 △윤 총장 측 최종 의견진술 △징계위원 논의 등 절차를 진행됐다.

윤 총장은 첫 회의 때와 마찬가지로 이날 회의에도 불참하면서 특별변호인 이완규·이석웅·윤경식 변호사만 참석했다.

징계위원은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용구 법무부 차관,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 4명이 출석했다.

증인심문은 채택된 8명 가운데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2부장 검사(전 대검 형사1과장)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등 5명에 대해서만 이뤄졌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는 불출석했다.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은 징계위 직권으로 증인에 채택됐으나 징계위가 이를 돌연 취소하면서 징계위에 나오지 않았다. 다만 징계위와 관련한 의견을 문서로 제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전에는 손준성 담당관, 오후에는 류혁 감찰관·박영진 부장·이정화 검사·한동수 부장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됐다.

출석한 증인들 가운데 한동수 부장을 제외한 나머지 증인들은 윤 총장 측의 입장을 강화할 수 있는 취지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류혁 감찰관은 추미애 장관이 지난달 24일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징계청구 4시간 전에 이같은 사실을 전달받았다. 윤 총장에 대한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의 대면조사 시도 역시 추후 보고받았다. 류 감찰관은 이같은 과정에 대해 위법하다고 반발했으며 이날 징계위에서도 윤 총장 징계청구를 둘러싼 일련의 절차가 적법하지 못했다는 취지 의견을 진술 했을 것으로 관측된다.

법무부에 윤 총장 감찰을 위해 파견됐다 복귀한 이정화 검사 역시 비슷한 취지 진술을 했다. 이 검사는 특히 수백 장 분량 의견서를 징계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윤 총장의 핵심 징계사유로 지목된 '재판부 정보 수집·분석 문건'과 관련 지난달 말 윤 총장의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 보고서를 작성했는데 윤 총장 감찰 결과 보고서에서 자신이 작성한 보고서가 삭제됐다고 폭로하며 감찰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손준성 담당관은 재판부 문건 작성 경위와 작성 근거 등을 진술하고 해당 문건 작성지시가 업무 범위에 해당하며 '불법사찰'이 아니라는 취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영진 부장검사는 채널A 사건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이 관련 수사나 감찰을 방해한 적 없다는 취지 진술을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이들과 달리 한동수 감찰부장은 윤 총장 감찰 및 관련 수사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졌으며 윤 총장에게 중대한 비위가 있다는 법무부 측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 측이 지난 회의에 이어 신청한 징계위원 기피는 이날도 모두 거부됐다. 윤 총장 측은 이날 정한중 교수에 대해 다시 한 번 기피를 신청하고 신성식 반부패부장에 대해서는 처음 기피를 신청했다. 정 교수의 경우 공정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성식 부장은 윤 총장 징계사유와 연관이 있는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의 관계자라는 이유였다.

윤 총장 측은 이후 새로운 증거열람 및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에서 나온 증언을 정리해 최종 진술 준비를 위해 추가 기일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으나 징계위는 이를 거부했다. 대신 정 교수가 이날 회의를 종결하겠다며 준비를 위해 한 시간을 주겠다고 했지만 윤 총장 측은 불가능하다며 최종 의견진술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아 추가적인 징계 불복 소송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징계위는 "충분한 감찰기록 열람등사 및 심리기일 지정, 증인신문권 보장 등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며 "징계위의 절차에 있어 위법은 없고, 징계청구 이전 감찰조사 과정의 절차적 논란 사안이 징계청구 자체를 위법하게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brlee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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