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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력 미달이어도 건강하면 모두 현역 간다..병무청, 행정예고

기사등록 : 2020-12-16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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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학력사유 병역처분 폐지' 개정안 마련 및 행정예고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 종사자, 기술병 입영 가능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그동안은 고등학교 중퇴 이하의 학력 미달자는 보충역으로 처분됐지만, 앞으로는 학력과 무관하게 건강하면 모두 현역으로 군 입대를 하게 될 전망이다.

16일 병무청은 "내년부터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을 폐지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이날부터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서울 영등포구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지방병무청 청사 전경 [사진=병무청]

그동안 병역처분은 학력과 신체등급에 의해서 결정됐다. 특히 고등학교 중퇴 이하자는 신체등급과 무관하게 '학력사유에 의한 보충역 처분'이 이뤄졌다. 다만 신체등급 1급∼3급인 사람이 현역병 입영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현역 복무가 가능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신체가 건강하면 학력에 관계 없이 모두 현역병으로 입영하게 됐다.

아울러 조기 사회 진출자 중 기술·기능분야 종사자나 기술자격증 소지자는 군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병 등으로 입영하거나 복무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충역 복무로 인한 경력 단절을 해소하고 기술 숙련도와 경력을 높일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폐지 개정안 내용 [자료=병무청]

병무청의 이같은 조치는 이달 초 이뤄진 현역병 대상자 확대 조치와 일맥상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서 병무청은 지난 1일 병역판정 및 입영 신체검사 시 병역처분의 기준인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를 실시한 바 있다.

이는 현역 판정기준을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해 현역병 입영 대상인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체질량지수(BMI), 편평족(평발), 굴절이상(근시, 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을 강화하는 동시에 문신 보유자의 4급(보충역) 기준을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병무청은 "그동안 제기돼 온 병역이행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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