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反기업법 홍수 속 중대재해법까지…30개 경제단체들 "공포스럽다"

기사등록 : 2020-12-1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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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등 경제단체 16일 기자회견 열고 정치권에 읍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 떨칠 수 없다"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추진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 발의와 관련해 경제단체가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근로자의 사망⋅상해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와 기업인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비롯한 30개 경제단체 및 업종별 협회는 1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과 형법을 중대하게 크게 위배하면서까지 경영책임자와 원청에 대해서 필연적으로 가혹한 중벌을 부과하려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며, 입법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 관계자들이 11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역 인근에서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용균이가 엄마에게 가는 길' 오체투지에 앞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2.11 mironj19@newspim.com

경제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모든 사망사고 결과에 대해 인과관계 증명도 없이 필연적으로 경영책임자와 원청에게 책임과 중벌을 부과하는 법으로서, 이는 관리범위를 벗어난 불가능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단체들은 "그 자리와 위치에 있다는 자체만으로 공동연대 처벌을 가하는 것이어서 그야말로 운수소관의 운명이 되고 연좌제로 당하는 것과 같다"며 "대기업의 대표와 이사 뿐만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의 오너들이 모두 직접적인 대상이 된다"고 하소연 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4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1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국회 본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산업재해 유족들을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최대한 압축적으로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오는 17일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당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보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과 강은미 정의당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기존 산안법은 사업장 안전·보건 책임을 책임자나 관리자에게 위임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많았다. 이에 제정안은 노동자 사망사고를 비롯한 산업재해나 가습기 살균제 사태 등 사회적 재해가 발생한 기업에 최고경영자(CEO) 형사처벌 등 강한 징벌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최대 매출액의 10%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영업허가 취소·정지 등의 제재도 가능하다.

경제단체들은 "유해·위험방지라는 의무범위도 추상적·포괄적이며, 사실상 과실범에 대해 2~5년 이상을 하한형으로 징역형을 부과하고, 3~5배 이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까지 부과하고 있다"며 "제정안은 헌법상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형법상의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중대하게 위배된다"고 말했다.

경제단체들은 "만약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이 제정된다면 산재예방 효과보다는 기업들의 CEO와 원청이 아무리 최선을 다해 산업안전보건활동을 하더라도 언제, 어떻게 중형에 처해질지 모른다는 공포감을 떨칠 수 없으며, 오히려 과감하고 적극적인 산업안전 투자와 활동을 하는데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 사고의 원인은 복합적이고 기업으로서는 불가항력적인 부분도 있음에도 모든 사고책임을 일방적으로 기업·경영인·원청에게 귀속시키며 과중하게 짓누르는 입법 추진을 중단해 줄 것을 다시 한번 국회에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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