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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생이냐 재산권 침해냐...與 '임대료 멈춤법' 추진 논란

기사등록 : 2020-12-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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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료 멈춤법' 거리두기 업종 50~100% 임대료 감면 골자
이동주 의원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위한 불가피한 법안"
'재산권 침해 소지' 비판도…여당은 '임대료' 공론화 나서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코로나19로 인해 다시 사회가 '멈춰야' 하는 상황. 최근 여당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법안을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이 가운데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일명 '임대료 멈춤법'이 있는데 논란이 끊이질 않는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격상될 때마다 소상공인들이 직격탄을 맞은 탓에 법으로라도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임대인들에게만 불리한 법안이란 반발도 만만찮다. 여당은 소상공인의 피해 확산을 막는 차원에서 해당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3차 대유행'을 막기 위해 오는 8일 0시부터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격상한다. 이는 서울시의 '밤 9시 이후 셧다운'이 적용된지 하루만이다. 사진은 6일 저녁 셧다운제 영업으로 썰렁한 명동거리의 모습. 2020.12.06 dlsgur9757@newspim.com

◆ "임대료 멈춤법, 임대인과 임차인 '상생' 위한 필수 법안"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임대료 멈춤법'으로 불리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했고, '집합제한'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료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 이때 임대인은 담보대출에 대한 상환기한이 연장된다. 또 대출금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을 받을 수 있다.

이동주 의원은 해당 법안이 큰 틀에서 볼 때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을 위한 '불가피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임차인들의 위기는 곧 임대인들의 위기이기도 하다"며 "임차인들이 임대료를 감당할 수 없어 폐업하면 상점이 공실로 남아 임대인들도 큰 위기가 된다"고 전제했다. 또 현재로선 임대인들이 일정 부담을 갖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임대료가 감액된 금액의 50%를 세액공제로 되돌려주는 '세금멈춤법'도 함께 추진중이란 점을 강조했다.

이번 발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임대료 멈춤법과 세금멈춤법 등은 해외에서 이미 시행중에 있다. 이를테면 캐나다는 지난 4월부터 임대료를 75% 감면하고 정부가 그 임대료의 50%를 부담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영국은 5개월간 연체 임차인의 퇴거를 금지하고 그 기간동안 임대인의 담보대출에 대한 이자상환을 유예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20.06.16 leehs@newspim.com

◆ 임대인 재산권 침해 '위헌 소지' 비판도

현재 '임대료 멈춤법'은 뜨거운 감자다. 코로나19 국면에서 소상공인들의 고통은 공감하지만 임대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다.

특히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부분이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헌법 13조에는 '모든 국민은 소급입법에 의해 재산권을 박탈당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서 임대료가 재산권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판례가 없어 위헌 소지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해야 한다.

국민 대다수도 임대료 인하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하기보다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보고 있다.

지난 15일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한 '임대료 인하·정지 공감도/임대료 인하·정지 방법' 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국민 10명 중 7명은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보는 한편 그 방식은 민간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은 '임대료 멈춤법'과 유관 법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여당은 이에 대한 첫발로 '공정 임대료' 공론화에 나섰다. 우선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외국에는 외부 원인 때문에 임대료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를 깎아 주도록 의무화하는 제도가 있다"며 "우리도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미덕이 있어야 하며, 야당과도 협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동주 의원도 MBC 라디오에 출연해 "임대인의 재산권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코로나 감염병 같은 전대미문 사태에서는 공공복리와 상생 차원에서 제한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무선(80%)·유선(2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집방법은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방식을 사용했고, 통계보정은 2020년 10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llyfi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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