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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세 차례 신고에도 16개월 영아 사망' 청원에 "대응 미흡 경찰 징계"

기사등록 : 2020-12-1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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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부터 모든 시·군·구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두 번 이상 신고, 학대 의심 시 '즉각 분리제도' 도입"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최근 16개월 여아에 대해 세 차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됐지만 경찰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부모를 돌려보낸 사건과 관련해 '아동학대 법을 강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세간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학대를 당한 여아는 한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끝내 숨졌으며, 일부에서는 "경찰의 미온적인 대처가 아니었다면 아이를 살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16일 "고통 속에 세상을 떠난 어린 생명에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학대 신고에도 대응이 미흡했던 경찰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사진=청와대]

이날 국민청원 답변자로 나선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경찰은 세 차례 아동학대 의심신고를 받은 경찰서를 대상으로 감찰조사를 실시했다"며 "그 결과 신고사건 처리 과정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12명 중 5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7명에 대해서는 경고와 주의 조치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차관은 아울러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정부는 부족한 부분을 점검하고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배치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각 분리제도' 도입 ▲보호시설의 지속적인 확충 등을 소개했다.

양 차관은 "지난 10월부터 모든 시·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고 있다"며 "올해까지 118개 시·군·구에 290명을 배치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자체에서 총 664명의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선제적으로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도록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한다"며 "두 번 이상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될 경우, 지자체의 장은 아동을 즉시 분리해 '학대피해아동쉼터' 등에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제도는 개정 아동복지법이 공포된 날로부터 3개월 후인 내년 3월 하순에 시행될 예정"이라며 "그 전이라도 재신고 된 경우 피해아동을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개정한 지침이 지난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양 차관은 "분리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다"며 내년에 15곳이 신설돼 총 91곳으로 늘어나는 '학대피해 아동쉼터'에서 피해아동들을 보호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상담·교육·치료 등을 진행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도 10곳이 늘어나 총 81곳에서 피해아동에게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전문가정위탁제도를 법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피해아동이 보호의 전문성을 갖춘 가정에서 양육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no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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