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지자체

[2021 경제정책] 신용카드 사용액 늘면 공제한도↑…개소세 30% 인하 6개월 연장

기사등록 : 2020-12-17 14:00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신용카드 지출 증가시 소득공제 한도 추가
내년 6월까지 개소세 할인…100만원 한도
고효율 가전 구매하면 구매금액 10% 환급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A씨는 신용카드 지출액을 올해 2000만원에서 내년에는 더욱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지출이 늘어난 금액 중 올해 지출액의 5%를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 10% 소득공제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내년 지출을 400만원 늘릴 경우 올해 지출의 5%인 100만원을 뺀 300만원에 대해 10%가 소득공제 된다.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한 소비자 B는 개별소비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금은 기본세율(5%) 기준 납부액인 143만원보다 43만원 저렴하다.

정부가 민간소비를 늘리기 위해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늘어날 경우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이달 말에 종료될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 신용카드 지출액 늘면 공제한도도 증가…"공제율 1월 확정"

정부는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내년도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 대비 일정 수준 이상 늘어날 경우 해당 증가분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들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을 사용한 소비금액이 총 급여의 25%를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일정부분은 과세대상에서 공제한다. 공제율은 결제방식과 구입품목에 따라 다르다. 신용카드의 경우 15%, 현금영수증과 직불카드는 30%가 공제된다. 도서·공연·박물관 사용분은 30%,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은 40%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6 onjunge02@newspim.com

공제 한도는 연봉이 1억2000억원을 넘는 근로자는 200만원, 7000만원~1억2000만원은 250만원, 7000만원 이하는 300만원으로 차등 적용된다. 다만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사용분에 대해서는 각각 100만원의 한도가 추가돼 급여와 지출품목을 감안한 최대 공제 한도는 600만원이다.

내년에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올해보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늘어날 경우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증가 기준과 소득공제율은 미정이다. 현재 정부는 지출 증가율의 경우 5%와 10%를, 공제율은 10%를 후보군으로 검토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가 내년에 240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다고 치자. 현재 기준에 따르면 이 근로자는 총급여의 25%인 1750만원을 넘어 지출한 650만원에 대해 15%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내년 소득세 산정 시 97만5000원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여기에 새로운 기준이 추가돼 5% 이상 지출 증가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가정하자. 이 근로자는 올해 지출액 2000만원의 5%인 100만원을 초과해 내년에 지출한 300만원에 대해 10%의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 최종적으로 97만5000원과 30만원을 합한 127만5000원이 공제되는 것이다.

이호근 기재부 소득세제과장은 "올해 신용카드 실적이 내년 1월에 나온다"며 "실적을 보고 신용카드 지출 증가율 기준과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1월에 확정짓고 2월 국회에 상정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 개소세 30%인하 내년 6월까지 연장…고효율 가전 구매금액 환급 

이달 말 종료되는 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오는 12월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승용차 구매 시 납부해야 하는 세율이 기본세율(5%)보다 30% 낮은 3.5%로 적용된다.

가령 출고가 기준으로 2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한 소비자는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를 포함해 총 100만원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기본세율 기준 납부액인 143만원보다 43만원 낮다.

[자료=기획재정부] 2020.12.17 onjunge02@newspim.com

다만 할인 한도는 100만원이다. 출고가 8000만원짜리 차를 구입할 경우 개소세가 3.5%가 적용되면 기본세율 대비 세금이 120만원 줄어들어야 하지만 100만원까지만 할인된다.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급액 환급사업은 내년 3~12월에도 실시한다. 에너지효율 1~3등급의 고효율 가전기기를 구입한 소비자는 이 사업을 통해 구매비용의 10%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정부는 올해도 코로나19 경기 침체에 대응해 10% 환급을 실시했는데 신청이 크게 늘어난 바 있다.

그밖에도 정부는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11조5000억원에서 내년에는 18조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지역 내 배달앱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결제할 수 있도록 해 사용처를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본인의 동의 하에 내년도 공무원 연가보상비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선지급한다.

올해 처음 개최한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대·중소 유통업체와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반기 대표 세일 축제로 키운다. 또 민간이 주도하는 대규모 쇼핑행사인 '코리아세일페스타'도 소비재 제조업체의 참여를 확대하고 체감 할인율을 높여 소비자의 관심을 유도한다.

onjunge02@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