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연장 인증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등과 같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장려하는 가족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해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공공기관 및 기업에 대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계룡시가 여성가족부에서 주관하는 '2020년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 심사평가에서 높은 점수로 연장 인증을 받았다. [사진=계룡시] 2020.12.17 kohhun@newspim.com |
계룡시는 지난 2017년 12월 가족친화인증기관 신규 인증을 받았으며 올해 가족친화인증기관 유효기간 연장으로 2022년 11월 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기관의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시는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해 부모님과 함께하는 효도여행비 지원, 전국 각지 휴양시설 제휴, 출산축하금 지급 등 특색 있는 가족친화 시책 운영에 힘써 왔다.
최홍묵 시장은 "하루의 절반 이상을 보내는 직장에서부터 행복해야, 가정도 행복하게 안정되면서 시민에게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며 "맞벌이 부부 증가 및 코로나19로 인한 아이 양육문제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가족 친화적인 정책 시행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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