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중소기업의 30% 가량은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할 경우 인건비가 추가로 늘 것이라고 답했다. 이들은 평균 9.4%의 추가 부담을 전망했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상시근로자 30인이상 300인 미만 전국 45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관공서 공휴일 확대에 대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70%는 내년부터 15일 가량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전환해도 인건비 부담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30%는 인건비 상승부담을 우려했다. 평균 9.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정부여당은 근로자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 2018년 3월 관공서 공휴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신정 설·추석(3일) 석가탄신일 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선거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했다.
다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기업과 공공관에 먼저 실행한후 종업원 300이상 300인 미만 기업은 2021년, 5인이상 30인 미만은 2022년 적용토록 했다.
이번 조사에서 3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70% 가량은 이미 관공서 휴일을 유급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 적용해도 추가 인건비 부담이 크지 않다는 얘기다.
실제로 관공서 공휴일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57.0%는 '전부 유급휴일'이라고 답했다. 연차휴가로 대체(20.2%)와 일부 유급휴일(16.2%)도 조사됐다.
내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전부 유급휴일로 운영 할 수 있다고 응답한 기업은 69.1%로 나타났다. 불가능하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30.9%로 조사됐다.
[자료=중소기업중앙회] |
이번 조사에서 중소기업은 관공서 공휴일을 쉬지 못하는 이유로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차질 발생'(64.4%)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40.7%) ▲인력부족'(39%) ▲기계 계속가동(32.2%) ▲주52시간제로 인한 근로시간 감소(25.4%)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정부는 2021년부터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적용하는 30인이상 300인 미만 기업에 대해 정책자금 확대와 기술보증비율 상향 등 추가 지원책을 지난 13일 발표했다.
구체적인 지원책으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공급확대▲기술보증기금의 보증비율 상향(85%->90%)▲병역지정업체 평가시 가점 부여 ▲맞춤형 해외판로지원사업(수출바우처)신청시 가점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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