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주요뉴스 산업

'제3자 반송 연장 없다' 결론에 면세점 울상..."외국인 관광비행객 모시자"

기사등록 : 2020-12-18 06:32

※ 뉴스 공유하기

URL 복사완료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제3자 반송 연말 종료...수출인도장 새롭게 운영
해외 관광비행객도 손님으로...코로나 확산 변수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코로나19 확산 이후 면세점의 '밥줄'이었던 제3자 해외 반송 제도가 연말을 끝으로 종료된다. 면세점들이 2차 연장을 요청했으나, 정부는 내년부터 수출인도장 제도를 새롭게 시행할 것이란 입장을 내놨다.

인천국제공항 입점 면세점들은 외국인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 이용객에게 면세품을 판매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여부가 실효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免 효자 3자 반송 '아듀'..."새해부턴 수출인도장 써라"

18일 관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내년부터 수출인도장을 통해 외국인 구매자가 출국 전 면세품을 국외로 발송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종료 시점은 출입국 및 면세점 이용 수준을 감안해 추후 결정할 예정이다. 수출인도장은 현재도 운영되고 있으나, 절차상 번거로움으로 인해 이용이 활발하진 않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2.17 hrgu90@newspim.com

외국인 구매자가 면세품 발송과 동시에 출국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현재와 다르다. 외국인은 2개월 체류 조건으로 수출인도장에서의 면세품 발송이 가능하다. 발송 후 2개월 내 출국하지 않을 경우엔 당사자와 면세점에 각각 패널티가 부과된다. 면세점의 경우 경고 3회시 면세품 판매를 할 수 없다. 

내년부터 수출인도장을 이렇게 활용한다는 것은 곧 제3자 반송 정책이 종료됐음을 뜻한다. 관세청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를 위해 6개월간 제3자 반송을 한시적 허용했다. 제3자 반송은 사실상 수출과 같은 개념으로 면세점이 3개월 미만의 재고를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실제 주요 면세점들은 제3자 반송 제도를 통해 재고량을 대폭 줄이는 데 성공했다. 3분기 기준 대기업 면세점 3사의 재고자산은 롯데 1조1683억원, 신라 7159억원, 신세계 6046억원으로 1분기 말 대비 각각 28%, 33%, 36% 감소했다. 제3자 반송과 함께 한시적으로 허용한 내수판매도 재고 절감에 한몫했다.

내국인에게 장기 재고품 판매를 하지 않은 현대백화점면세점은 제3자 반송만으로 무려 98% 재고 절감 효과를 봤다. 롯데·신라·신세계는 재고 부담 완화 외에도 매출을 확대하는 효과도 누렸다. 면세점들이 그간 관세청에 꾸준히 제3자 반송 연장을 요청한 이유다. 그러나 관세청은 지난 10월 말 한 차례 연장 이후 2차 연장은 불가하다고 선을 그었다.

면세점들은 수출인도장 제도가 제3자 반송처럼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수출인도장을 통해 제품을 반출해야 한다면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비와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므로 제3자 반송처럼 활발한 면세품 반출이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관세청은 수출인도장이 면세점의 새로운 비즈니스 수단이 될 것이란 입장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은 면세점의 단기 재고 부담 절감을 위해 한시적으로 시행한 규제 완화로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됐다"며 "이상의 연장은 없는 것으로 결론내렸으며 수출인도장 운영을 통해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나항공이 실시한 무착륙 국내 관광비행 체험 모습. [사진=아시아나항공] 2020.12.17.

◆국내 이어 해외 관광비행객도 면세쇼핑 허용...실효성은?

수출인도장 외에도 새로운 면세업계 지원책이 하나 더 추가됐다. 국토교통부와 관세청은 이달부터 '무국적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이 600달러 한도로 면세품을 구매할 수 있게 허용했다. 이는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국외 영공을 돌고 들어오는 국제선 상품 이용객에만 허용됐는데, 새해부터는 해외 항공사의 관광비행 상품 이용객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외국인 관광비행객이 인천공항 출국장 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게 된 셈이다. 해외에서 출발한 관광비행선이 국내에 잠시 착륙할 때 외국인 승객들이 면세쇼핑을 즐길 수 있다. 정부가 방역당국과 협의해 교류가능 국가를 직접 선정하고 외국인 이용객의 동선도 분리해 운영할 예정이다. 출국장 면세점도 일반 승객과 별도로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광비행 상품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게 문제다. 당장 지난 12일 최초 운항한 아시아나항공과 제주항공의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 탑승률은 3분의 1 수준인 35.9%, 36.3%에 그쳤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연장될 경우 탑승률은 이 수준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해외 관광비행 상품 이용률도 마찬가지다.

면세점들은 이용객이 30%에 불과할 경우 실적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할 것으로 보고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면세업계를 위해 여러 지원책을 마련해주어 감사하게 생각한다"면서도 "당장 매출에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 제도여서 근심이 많다. 고용 유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마련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저작권자© 글로벌리더의 지름길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Newspim),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