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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술금융 가이드라인 제시…내년 1월부터 적용

기사등록 : 2020-12-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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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금융위원회는 혁신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기술금융 가이드라인'을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

지난 2014년 1월 도입된 기술금융은 혁신성 위주 기업심사에 대한 관심 지속과 은행 및 TCB(기술신용평가사) 사의 역량 강화로 크게 성장한 상태다. 지난 10월 말 기준 기술금융 대출 잔액은 264조6000억원으로 전체 중기 대출의 약 30% 수준이다.

이에 금융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기술금융 제도의 신뢰성과 안정성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과 여신시스템 혁신을 유도하기로 했다.

먼저 기술금융을 위한 인프라의 체계적 구축을 추진한다. 조직과 인력 요건을 명시화하고 평가모형 표준화 작업 등의 절차를 제시했다.

또한 기술력과 혁신성 위주의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평가대상을 보다 구체화했다. 기술신용대출 절차 역시 TCB 평가를 활용해 명확화했다.

아울러 은행 및 TCB사의 업무 규범 및 윤리원칙을 제시하고 이들의 TCB평가에 대해서도 품질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별 관련 조직‧평가시스템 내규화 작업 등을 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전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rpl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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