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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미국 38개주로부터 세 번째 반독점 소송 당해

기사등록 : 2020-12-18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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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배타적 행위로 검색 독과점 부당하게 유지 주장

[실리콘밸리=뉴스핌]김나래 특파원=미국 각주에서 반독점 소송 위기에 처한 구글이 38개 주정부 연합으로부터 반독점 위반 소송에 휘말렸다. 구글은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세 번째 반독점 소송을 당한 것이다.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콜로라도주를 포함한 38개주(애리조나·아이오와·네브래스카·뉴욕·노스캐롤라이나·테네시·유타주 등) 법무장관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구글이 반경쟁적 계약을 통해 검색시장과 검색 광고를 불법적으로 유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필 와이저 콜도라도주 법무장관은 기자회견에서 "구글은 배타적 행위로 소비자와 광고주, 경쟁 과정 자체에 해를 끼치고 검색 관련 독점력을 부당하게 유지하며 확장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구글의 독점력 유지가 불법인 이유를 들었다. 먼저 구글이 검색 시장에서 사실상 타사를 배제하기 위해 스마트폰에 자사 검색엔진을 기본서비스 설정을 위해 애플 등 단말기 제조사들과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또 구글이 자체 광고와 경쟁사의 일반 검색광고를 동시에 운용하지 못하도록 광고주들에게 불이익을 줬으며, 검색 결과 페이지에서 옐프나 트립어드바이저 등 다른 검색 서비스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차별·제한을 걸었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그들이 소송장에서 밝힌 주장은 미국을 포함한 전세계 규제당국과 법원에서 이미 면밀히 검토되고 기각된 바 있다"며 "시장점유율은 소비자들이 더 유용하고 좋은 검색엔진을 선택한 결과이며, 그들의 주장대로 한다면 검색서비스가 품질이 저하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이번 소송으로 3개의 반독점 소송을 동시에 대응해야 한다. 먼저 미 연방정부의 법무부와 11개주의 주법무부는 10월 20일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시작했다. 또 텍사스 법무부는 10개주가 지난 16일에는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온라인 광고시장을 교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ticktock03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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