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태진 기자 =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용대 대전시의원(서구4·더불어민주당)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준명)는 18일 316호 법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 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윤 의원은 부의장이었던 2018년 1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10회에 걸쳐 지역 주민 및 특정단체 의견수렴 간담회 명목으로 식사 비용과 간담회 다과물품 구입에 업무추진비 수십만원을 집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전법원종합청사 전경 [뉴스핌=DB] |
검찰은 윤 의원장에게 1심 구형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은 윤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업무추진비를 당선 도운 이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지지를 공고히 하는데 사용했다"며 "기부행위를 엄격히 금지함에도 사적, 반복적으로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범죄의 중대성과 피고인의 자백이 진지한 반성에서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양형에 대해 엄격한 판단이 이뤄져야 하며 죄질이 불량하고 사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원심 구형과 같이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의원은 "2018년 부의장에 취임해 업무추진비 지출 등 처음 사용, 규정과 공선법 위반 사항을 숙지하지 못해 이런 일이 발생했다"며 "잘못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의정활동 수행하면서 알지 못하고 준수 못한 데 죄송하고 크게 반성하고 있다"며 "항후 지방선거 출마 의사 없고 남은 임기 만이라도 봉사 기회 달라. 관용과 선처 베풀어 달라"고 했다.
선고 공판은 2021년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윤 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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