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신규 지정하거나 일부 해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지난 17일 부산·대구·광주·울산 등 광역시 일부 지역과 파주·천안·창원 등 36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한 데 따른 조치다. 더불어 기존 조정대상지역이었던 인천 중구, 양주시, 안성시 일부 읍면 지역은 규제지역에서 해제됐다.
고분양가 관리지역 변경 [자료=주택도시보증공사(HUG)] |
HUG는 그동안 분양가 및 매매가 상승 현황, 정부 정책 및 규제지역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선정해 왔다.
HUG는 시장 불안을 조기에 해소하고 안정적인 보증리스크 관리를 위해 21일부터 변경된 고분양가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 시 고분양가 심사를 적용할 계획이다.
HUG 관계자는 "이번 추가 지정으로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정부 규제지역과 일치시켜 정부정책과 연계성 및 제도의 예측가능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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