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순창군이 코로나19에 감염된 순창의료원 A과장을 직위해제 시킨 것과 관련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순창군수를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임현택 소청과의사회장은 이날 "순창군이 간호직 5급 과장을 코로나19 감염 이유로 직위해제 한 것은 감염환자를 마녀 사냥하듯 부당하게 대우하고 사회적으로 매장한 심각한 인권침해로 인권위에 제소했다"고 발표했다.
코로나19 검체채취 장면[사진=뉴스핌DB] |
앞서 순창군은 지난 17일 "코로나19 청정지역이던 순창군에 지난 10일 최초로 코로나19 확진자인 보건의료원 A과장(5급)을 직무수행능력 부족 사유로 직위해제했다"고 밝혔다.
군은 "보건의료원 A과장은 최초 코로나19 확진자로 행정공백은 물론 방역 최일선에서 책임져야 할 공무원으로서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면서 "직무수행의 책임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직위해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소청과의사회는 "본인도 바이러스 감염의 희생자인데도 불구하고 '감염'을 죄악시하고 처벌한 것은 감염병 전문가의 견해로 볼 때 매우 부당한 인권침해다"며 "군수의 정치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이런 행정처리는 납득하기 어렵다"고 피력했다.
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이유만으로 문책성 인사를 하면 공무원들은 증상이 있어도 숨기고 검사조차 받지 않아 바이러스를 더 퍼뜨릴 수 있다"며 "방역측면에서도 이런 몰상식한 대처는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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