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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금 미지급'불공정 위탁기업 596개 적발...15개사 벌점 부과 등

기사등록 : 2020-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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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2019년 수·위탁거래 정기조사 발표

[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납품대금을 60일이내 지급하지 않거나 약정서를 발급하지 않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위반혐의로 596개사가 적발됐다. 이중 15개사는 개선요구조치와 벌점 등이 부과됐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9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2/4분기(4~6월)위탁기업 2000개와 수탁기업 1만개 등 모두 1만2000개 수탁・위탁거래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납품대금 지급 및 결제기일 준수, 지연이자 지급 및 약정서 발급 여부 등이 주된 조사내용이다.

중기부는 수탁・위탁거래 기업 간에 발생하는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매년 1회 이상 수탁・위탁거래 실태를 조사발표한다.

지난해 정기조사결과 납품대금 미지급 등 587개사와 약정서 미발급 9개사 등 모두 596개 위탁기업이 상생협력법 위반혐의로 적발했다. 이중 15개사는 개선요구조치와 벌점 등이 부과됐다. 

이들 기업중 개선요구조치를 받고도 납품대금 등을 미지급한 ㈜축하종합건설 ㈜대한정공 ㈜대우컴프레셔 등 3개사는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를 요구했다. 

반면 납품미지급 위반 의심기업 587개사 중 581개사는 조사과정에서 위법사실을 통보받고 피해금액(48억8000만원)을 지급했다. 나머지 6개사(3억7000만원중)중 3개사(8000만원)도 개선조치를 요구받고 지급했다. 

중기부는 또한 올해 5월 정보통신기술(ICT) 위탁기업 150개사, 수탁기업 1000개사의 '2019년도 1년간의 수탁·위탁거래 내역'을 추가 조사했다. 이를 통해 상생협력법 위반혐의로 37개사를 적발했다.

이들 적발 기업에 대해 위법혐의를 자진개선토록 통보했다. 또한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지급하지 않은 3억원을 전액 지급토록 했다.

한편 중기부는 2020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는 11월 23일부터 총 1만5000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중이다.

박종찬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2020년도 정기실태조사에는 조사대상 기업수와 조사기간을 더 확대했다"며 "특히 항공 택배 등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업종의 불공정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pya84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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