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군비행장 인근 학교 학생들이 겪는 소음피해 대책 마련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 교육청이 직접 나서는 것은 경기도가 처음이다.
경기도교육청. [뉴스핌 DB] |
21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교의 경우 민간항공기로 인한 소음피해 발생 때는 피해보상 기준이 있어서 지원보상을 받고 있지만, 군항공기의 경우에는 별도의 피해보상 기준이 없다.
도교육청은 경기도에서 항공기 소음 피해학교가 가장 많은 수원지역 학교 가운데 학교별 겨울방학 공사현황 등을 고려해 10개 학교를 선정해 학교의 소음을 측정하는 등 피해 실태를 조사해 이들 학교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소음도를 측정할 때 기존의 항공기 소음측정의 경우 건물 옥상에서만 소음도를 측정했지만, 도교육청은 건물 옥상뿐만 아니라 창문 안과 밖까지 동시에 측정한다. 창문 안 소음을 측정할 때는 창문을 닫고 측정해 창문의 소음 차단 효과도 비교 분석할 계획이다.
건물 옥상과 학교 안 소음측정이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만큼 학생이 없는 겨울방학 등을 이용해 1월경 소음측정 용역을 진행한다고 도교육청은 밝혔다.
도교육청은 내년 6월경 측정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7월 이후 소음측정 결과 최종보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도교육청의 '소음 피해학교 지원심의위원회'에서 측정 결과를 토대로 지원사업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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