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이 공인회계사 시험과 관련해 출제범위 사전 예고제가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제도를 대폭 손질한다.
금감원은 정보기술(IT) 역량 강화, 직업윤리 교육의 중요성 등을 반영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공인회계사 시험 개선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표=금융감독원] |
먼저 1차 시험과목과 관련해선 가장 중요한 기본과목 중 하나인 회계학의 시험시간이 기존 80분에서 90분으로 확대된다. 경영학(생산관리, 마케팅 관련 내용 제외)·경제원론은 실무 연관성이 낮다고 판단, 출제범위에서 제외하고 배점도 현행 100점에서 80점으로 축소한다. 상법은 최근 중요성이 감소한 어음수표법을 제외하고 실무에서 중요한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법을 포함해 기업법으로 개편된다.
2차 시험과목 중에선 재무회계와 관련해 연결 등 고급회계의 중요성을 감안해 중급회계와 고급회계를 분리하는 것으로 시험과목을 조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재무회계 총 150점을 중급회계 100점에 고급회계 50점으로 나누고 재무회계Ⅰ(중급회계 100점)과 재무회계Ⅱ(고급회계 50점)로 분리한다. 재무회계 시험시간은 현행 150분에서 재무회계Ⅰ 120분, 재무회계Ⅱ 60분으로 총 180분까지 늘린다.
원가회계는 관리회계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점 등을 고려해 시험과목명을 원가관리회계로 변경하고 관리회계의 출제비중을 약 50%에서 60%이상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수험생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시험공고시 과목별로 대략적인 시험 출제범위를 사전 안내(1·2차 시험 공통)한다. 미국공인회계사 시험의 경우 청사진(blueprint)를 통해 각 과목별 대략적인 출제범위를 안내하고 있다.
한국공인회계사회 실무연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직업윤리, IT 역량의 중요성을 감안해 필수적인 내용위주로 소규모 쌍방향 교육을 확대한다. 또 IT 역량 강화를 위해 필수 이수 시간을 3년에 걸쳐 10시간으로 단계적 확대한다. 현행은 1년차 10시간, 2년차 10시간이었으나 1년차 20시간, 2년차 20시간으로 늘어난다. 실무에서 중요한 외부감사법령, 자본시장법령 등 핵심사항은 연수과목에서 필수과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선방안에 대한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개정을 오는 2021년 상반기에 추진할 예정"이라며 "법령개정사항은 수험생들의 준비 등을 감안해 관련 법령개정 후 충분한 3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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