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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보] 서울시 "5인 이상 모임금지 위반시 사업주·이용자 모두 과태료"

기사등록 : 2020-12-2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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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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